'은평제일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법원이 운영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를 보류한다고 2일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온라인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운영중단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1건"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말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
서울시 자치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내린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